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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야기/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by 뉴질랜드고구마 2010. 6. 13.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협조를 통해 ‘10.5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기타 개인별 상세 내용은 Medsafe에 직접 문의 요망


□ 의약품 통관 개요

○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 필요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 신고 대상•방법

○ 신고 대상으로는 의약품(Medicines; 일반, 처방, 제한, 약국 전용 및 마약류) 뿐 아니라, 목캔디(throat lozenges), 미백 치약, 허브 치료제(herbal remedies) 및 의료기구(붕대, 심장 판막 등) 등 치료 목적이 있는 모든 품목 해당

○ 우편 송부 시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품 추정 시 Medsafe에서 고지 없이 조사 가능

○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청(Medsafe)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
- 전화 : 64-9-580-9141(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팩스 : 64-9-580 9240
- Email: medclearance@moh.govt.nz 로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여타 사무소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
http://www.medsafe.govt.nz/other/contact.asp


□ 처리 유형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

○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
○ 조사 후 즉시 주인에게 반환

<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

○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개월분)에 한해 가능

○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 본인 직접 반입시 :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우편 반입시 :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함.


<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모르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개월분에 한해 반입 가능

※ methadone : 합성 마취제이며 의학적으로 진통제나 기침약으로 사용(네이버 백과사전)

○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

○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

○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 상기와 같이 반입조건 모두 충족했으나, 한국어 라벨이 붙은 경우

- 해당 라벨은 반드시 원래 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기로 적은 라벨도 인정, 단 해당 의약품의 브랜드명과 원료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한국어 라벨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마약류가 아닌 경우 반입 가능,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반입 시 : 서면 번역문(번역공증 불요) 및 뉴질랜드 의사 처방전 제시 필요


○ 원래 용기 아닌 다른 용기에 담겨 있으며 성분 라벨이 없는 경우

- 의약품의 원료가 식별 불가하므로 공익의 안전을 위해 폐기

- 단, 의사 처방전이 있고 및 수기로 기재한 라벨이라도 영문 브랜드명 및 모든 원료가 적힌 경우 통관 직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반입 가능


○ 3개월분 이상의 복용량을 가져온 경우

-입국 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모든 반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통상 당사자가 3개월 미만의 분량을 직접 분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 잔량은 반송 또는 통관원의 지시에 따름.

-우편 송부시 : 반입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반송, 뉴질랜드에서는 인가받은 약국(licensed pharmacy) 이외에는 의약품 유통 불가


□ 반입 허가가 보류된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 반환 절차

1. 뉴질랜드 입국시, 통관허가가 보류된 모든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은 Medsafe의 조사팀(Medsafe Investigation Team)에서 관리

2. 필요 조건 충족 시 24시간 내 본인에게 우편 배송, 직접 방문 수령 불가

3. 전화 문의시 세관에서 받은 편지 왼쪽 상단에 있는 참조번호(Ref, 통상 IMC로 시작) 및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남기실 것

※ 문의처 : 상기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참조


□ 반입 거부 사례

○ 한국 약국에서 조제한 작은 봉투에 여러 개의 알약이 혼합된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였으나,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한 라벨이 붙어있지 않아 반입 거부

○ 주로 코 감기약, 어린이용 기침감기약 등에 Pseudoephedrine (뉴질랜드에서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으로 구분)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한약성분 제품 (Chinese herbal products : 원문인용)에 일부 성분명시가 안 된 처방의약품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이런 경우 불량 약품(Adulterated Medicines)으로 규정하여 폐기 처분

예시 : Sibutramine이 함유된 체중 감량제 또는 Sildenafil이 함유된 성기능 장애치료제 (products to help with sexual dysfunction) 등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 시 통관에 유리

○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에 사전 문의하실 것.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예시 :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 우편 송부시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