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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단기직업부족군 중 베이커에 관해...column

by 뉴질랜드고구마 2009. 8. 23.

Q1) 우연히 웹에서 신지수님의 이민 칼럼 중 베이커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다만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저의 의견으로는 형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글을 ..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커는 단기 부족 기술군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말은 기술이민 형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아예 서류에 넣을 코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답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직업분류표가 있습니다.

ANZSCO(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에 나와있는 직업분류표에 직업들 중에서 뉴질랜드 이민부가 기술인이라고 인정하는 직업을 뉴질랜드 이민부의 Operational Manual에 Part A,B,C를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을 하고자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이 Part A,B,C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Baker - Part B에속합니다. 코드는 351111입니다.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향서를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의향서를 제출할 때도 이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의향서를 제출하려고 온라인을 작성하는 도중에 코드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코드 대신에 Baker 를 치면 이민부의 사이트에서 코드를 알려줍니다. 아무튼 이민부의Operational Manual 의 Part A,B,C에 어떻게 명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

 

Q2) 근데 베이커로 잡오퍼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베이커 퍼밋은 받기 힘들어 진다는 말은 이해가 잘...

 

답변2) 베이커는 단기 부족직업군 리스트에 제외되었습니다. 단기 부족직업군은 취업비자와 상관이 있는 직업군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 부족직업군에 있어야 합니다. 단기부족직업군에 있다는 말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그렇지만 단기 부족직업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기술이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Baker가 ANZSCO에 기술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뉴질랜드 이민부가 분류해 놓은 직업 중 Part B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와 관련이 있는 단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베이커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기부족직업군에서는 제외되어서 임시의 취업비자는 취득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영주권을 주어 Baker 유치하려는 정책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이해하면...

 

Q3) 베이커 퍼밋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만족하면 1년여 단위 또는 연장 또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의 변경으로 베이커라는 타이틀로는 더 이상 영주권 신청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변3) 취업비자는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면 연장이 되나 조건에 따라 6개월,1년,2년 또는 3년까지 다양하게 취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부족직업군 리스트가 변경되었다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Baker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Baker의 직위 외의 조건들이 맞아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 하나는 영어 조건..

영어조건은 IELTS 6.5 가 있어야 하거나 영어지배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실로 영어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하나는 학력 또는 경력이 Baker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Baker로 잡오퍼를 갖고 계신 사업장에서 Baker로서 기술이민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Baker로서 취업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는 구인 노력을 증빙하셔서 연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지수 칼럼..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