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1 본드비 뉴질랜드에서 집을 렌트해서 들어가게 되면 '본드비'라는것을 내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일종의 보증금 용도인듯 합니다. 본드비는 렌트비의 2-4주치를 합의하에 정부기관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사 후 당 주소로 세입자 에게 1부, 집주인에게 1부, 이렇게 총 2 부의 예치증명서가 배달되고, 거주 계약 만기시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서류에 양자가 싸인을 해서 정부기관에 팩스나 편지로 보내면 일정기간뒤에 지정한 계좌에 전액 또는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본드비에 관련된 회신 서류가 안오면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연락해서 주인용으로 받은 서류를 카피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고, 또는 그 기관에 직접 전화나 인터넷 (이런 사항은 직접 확인 하세요)으로 집주소를 대면 최근 렌트한 내용으로 Deposit한 것들이 모두 확인 .. 2009.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