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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VISA)

by 뉴질랜드고구마 2009. 8. 27.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VISA)

 

1.장기사업비자

1)정의 : 뉴질랜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자본을 들여오기 위함. 사업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신규사업체를 신설하거나 업체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3년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일종의 WORK VISA의 한 종류

 

2)장점 : 고등학교까지 자녀의 학비가 영주권자와 같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후 자유로이 한국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3년 후 심사를 거쳐 사업이 흑자일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3)신청자격 :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과거 경영하신 분, 한국직장에서 임원급 이상이나 고위 관리직 종사자,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 할 수 있는 분

 

4)판정 : 사업 계획서 작성, 자본금 및 생활비 증명, 한국에서 사업 경험, 뉴질랜드 경제 및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 영주권 신청시 높은(IELTS6.5) 영어점수 요구

 

 

2.동반비자(Guardian Visa) : 학부모 학생 동행 비자

1)정의 : 뉴질랜드에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이 유학을 하려면 학부모나 법적 가디언이 동행하여 학생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만 11세 미만의 어린 학생으은 강제 규정이며, 11세 이상 14세 이하는 학교에서 제정한 제반 행동윤리 규정을 만들어 유학생을 관리하여야만 하며 사전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유학이나 어학 연수생으로 입할 할 수 있습니다.

 

2)유효기간 : 만1년 만기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 학생 비자와 연결되어 관리되므로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동반 비자도 그 효력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제한사항 : 동반 비자는 3개월 이상(파트타임 일 경우 제외) 취업 또는 학교나 학원을 등록하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료혜택이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신청자격 : 유학생의 부모 및 법적 가디언(법적 가디언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 또는 뉴질랜드 법원에서 발행하는구너한의 위임등으로 법적으로 학생을 돌 볼 수 있는자. 단 뉴질랜드 현지의 친인척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법적 가디언에게 위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5)신처기간 : 현재의 비자만료 2~4주전

 

6)발급기간 : 신청 후 4~6주로 예상

 

7)준비서류

(1)신청자의 여권

(2)신청자의 여권용 사진 1매

(3)부모 확인 서류 1매 -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본 공증 필한것

(4)거주사실증명 1매 -하숙집 랜트 또는 래트 계약서 사본

(5)신청자 자녀의 여권 사본 1매

(6)신청자 자녀의 비자 사본 1매

(7)잔액 증명서 1부 - 은행 발행으로 최근 1주일 이내의 것으로, 한달에 약 N$1,000이 적립되어 있어야 함. 그라나 이미 집이나 거처가 정해진 사람은 한달에 N$400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과 비자의 유효기간까지 고려하여 발부 받아야 합니다.

(8)신청자의 건강 진단서 - 최근 뉴질랜드 병원에서 발급한 것

(9)신청자의 경찰 신원 죄회서 - 1년 이상 체류 예정자

(10)신청자의 여행 보험 증명서 - 영문 공증 필한 것

(11)신청서 - 뉴질랜드 이민성 발권으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2)귀국용 비행기표

(13)뉴질랜드의 친인척 스폰서 증명서

 

8)신청 수수료

 

 

3.취업비자(Work Visa/Permit)

1)정의 : 이민법에 의해 이민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고용주와의 계약으로 직업을 주고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서, 뉴질랜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민이라기 보다는 비자라는 형식을 빌어 뉴질랜드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뉴질랜드 사림이 아닌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취업되어 뉴질랜드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비자형태를 말 합니다. 현지 고용주의 취업 승낙서(잡오퍼)가 있고 이민성에서 서류 심사 후 일정기간의 체류 및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차후 결과에 따라 영주권 신청에도 다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과 고용주와의 관계만 양호하다면 언제나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수속기간 : 약6개월 미만

 

3)신청자격

(1)고용주의 Jop Offer를 가지고 있는 사람

(2)경력이 요구되는 업체의 업무 성격과 유사한 능력이 있는 사람

(3)고용주는 뉴질랜드 법적으로 정식 등록한 업체여야 함.

(4)고용주와의 관계로 기간이 주어지며, 연장도 가능

 

4)Jop Offer(고용계약서)에 기제 되어 있어야 할 의무사항

(1)사업체의 법적인 상호명

(2)사업체 소재지 및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3)고용주의 직책 및 이름과 사인

(4)신청자의 자세한 영문 이력서

(5)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책임의 한계

(6)월 급여수준 명기

(7)근무 시간 및 일정

(8)계약 유효 기간

(9)신청자의 자격증

(10)일에 대한 트레이닝과 연수 결과 보고서

 

 

4.Talent Visa

1)정의 : 일단 취업비자를 취득 후 성공적으로 2년이상 경과 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제도

 

2)장점 : 취업비자에서 신청이 가능. 비영어권자들에게 영어시험 점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3)종류 및 자격

(1)Talent Policy :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한 고용주와 고용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30개월

(2)Talent Policy : 예술이나 문화, 스포츠 등의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뉴질랜드 해당 협회에서 스폰서를 받은 사람 -30개월

(3)Long Term Business Visa : 장기사업비자 소지자-36개월

(4)Priority Occupation List Policy : 본인의 고용 계약서상 직업이 공표한 직업 우선순위 리스트에 들어있는 경우 -30개월

위 사항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Multiple Work Visa/Permit 또는 영주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5.관광 및 방문 비자

1)정의 : 관광 및 방문 비자는 한국과의 무비자 협정 체결로, 3개월 이내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뉴질랜드에서 관광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비자. 또한 방문비자는 18개월까지 가능하나 자신의 사업이나 업무 목적상으로서 관광 및 방문 여행의 목적에 맞게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2)9개월 비자 연장의 가능성 - 휴가를 위한 방문, 관광을 위한 방문, 가족 친지 방문이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방문, 아마추어적인 운동이나 회의 차 방문, 사업 상담을 위한 방문, 병원 치료를 위한 방문 등

 

3)특수 목적으로 9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 가능성 - 순수 관광목적, 극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뉴질랜드를 출국하지 못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과 접수를 마치고 판정을 기다리는 경우 기일이 경과 하는 때.

 

4)신청서류

(1)귀국 편도 항공권

(2)본인의 뉴질랜드 은행 잔고 증명이 최소 N$1,000/월 예치 증명

(3)신청자의 여권

(4)신청자의 여권 사진 1매

(5)이민성 수수료

 

 

6.학생비자

1)학생비자 신청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민성 지부에 신청해도 됨

-다만 한국에서 신청 시 Student Visa를 신청하게 되고 현지에서 신청할 때는 이미 방문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Student Permit를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