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90년 대초 영어시험이 없던 시절에는 영주권 하면 당연히 일반이민(현재 기술이민)을 생각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영어조항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카테고리에 영어블록을 설치해 놓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뉴질랜드 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과 같은 비영어권 출신 신청자의 경우 영어능력을 뉴질랜드 이민부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에 맞추기 위한 과정, 더하기 각
카테고리 별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시간의 물리적인 경과 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보니 영주권이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 저만치 떨어져 있는 먼 고지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멀리 있게 느껴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을 가능한 단축해보고 싶은 생각이 부쩍 들게 되는 요즈음이다.
***** 취업비자 후 기술이민 *****
한국에서 대학과정을 이수해 기술이민 신청 시 학력점수 50점을 확보한 이민희망자이거나 혹은 학력점수 50점이 없어도 경력과 잡오퍼
점수 등으로 100점을 상회할 수 있는 이민 희망자들 중 영어점수 6.5를 확보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추진하는 방법이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시점부터 1년 뒤에 기술이민을 위한 의향서(EOI)를 제출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서 승인받게 되기까지 대략 1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 장점
- 영어성적 6.5(심지어 5.0)없이도 기술이민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최초 관문인 취업비자에는 영어 요구사항이 없다.
- 자녀는 오픈 학생비자이므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주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취업비자이므로 수입을 창출하 며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다.
■ 단점
- 고용주를 구해야만 한다
- 취업비자 취득 시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직(Skilled Employment)이어야 한다.
- 취업비자를 2년간은 유지해야 한다.
- 기술이민 신청 시 영어성적표 제출 혹은 인터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 고용기간 중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해고, 고용주 파산 등)
***** 장사비자 후 기업이민 *****
자영업 경험이 있고 영어성적표 5.0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2000년부터 2002년 11월 20일
전까지 약 2 여 년간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을 끌어 왔던 이 장사비자 제도가 영어시험이 도입됨과 동시에 한꺼번에 36개 월
비자를 주지 않고 사업계획서대로 비즈니스하는 것 보면서 9개월 그리고 27개월 쪼개 주는 식으로 바뀐 뒤로는 한국인들 에게 그
매력을 크게 상실한 카테고리이다. 이 과정에는 뉴질랜드 이민부의 변덕스러운 소급입법적 이민법 변경이 이민희망자 들로 하여금 이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한 점도 분명히 있다.
어쨌든 이 장사비자를 통해 기업이민 영주권으로 가는 과정은 최초 사업 후 2년에서 2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장점
- 영주권 취득과정까지 타인(가령 기술이민의 고용주)에 대 한 의존없이 순수 자력으로 가능하다
- 사업소득을 가지면서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다
- 자녀 오픈 학생비자이므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 배우자 역시 취업비자이므로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거취에 대해 이민부의 우호적인 배려가 가능할 수 있다.
■ 단점
- 영어시험 5.0을 확보해야 한다.
- 사업이 성공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
- 사업성에 대한 계산이 사전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이민 영주권 *****
영어성적표 6.5를 확보(혹은 면제)했거나 이 성적에 근접한 상태에서 기술이민 점수 100점 이상을 확보한 이민 희망자가 고려해보는 방법이다.
의향서 접수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대략 3~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장점
- 영주권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와 불확실성이 최소화된다
■ 단점
- 영어 성적 6.5는 대다수 이민희망자에게는, 특히 고연령자에게는 도달하기 힘든 점수대이다
- 점수가 부족할 경우 잡오퍼를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 잡오퍼가 없을 경우 영주권을 곧바로 받지 못하고 오픈웍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취직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 유학 후 이민 *****
전번 호에서도 다루었던 방법이다. 영어면제를 완전히 받으려는 이민희망자의 경우 학교 입학부터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대략 2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1년 과정 공부 후 영어성적 6.5를 제출하려는 자의 경우 1년 6개월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 장점
- 기술이민 시 영어면제(2년 과정의 경우)
-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습득
- 그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 가능성
■ 단점
- 기간이 길다
-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 졸업 후에도 취업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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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민 이야기' 스크랩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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