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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뉴질랜드 이민 가능한가 점수 계산 해봅니다.

by 뉴질랜드고구마 2011. 4. 12.

http://www.hitoos.com/contents/imin/nz/imin_self_test_02.asp


위 링크사이트에서 점수 계산 한번 해봅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길..

마지막에 '무료상담의뢰'까지는 누르지 않으셔도 될듯..


점수가 높으면 일단 맘은 놓이죠..


그 다음도 산넘어 산이지만...


아래 내용은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점수산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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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격 점수표

 

2006 2 1일부터아래의점수항목합계가 140점이넘을경우자동적으로영주권신청자격을취득하게되며, 취득점수합계가 100점에서 140사이인경우 SKILLED MIGRANT CATEGORY 쿼터의여유분만큼선발합니다.
<2007 7 30일부터적용>

격주수요일마다공표되는통과점수를근간으로하여진행되며, 의향서제출시적용된점수를근거로순위를매겨승인가능점수이상을취득한신청서를검토하게 됩니.

? 필수조건 ?

1.        건강과인성이만족되어야하며영어점수가충족되어야한다.

2.        55이하여야한다.

3.        의향서제출시 100점이상이어야한다.

 

? 영어점수기준 ?

1.        IELTS 6.5 (신청당시취득 2미만)

2.        영어만사용하는교육기관에서학력을인정받은경우
(최소 2이상교육을받았다는증명또는이에상응하는증명필요)

3.        상기조건에부합되지않더라도영어를사용하는직장에서 1년이상합법적으로근무한경우승인점수에해당될경우 ESOL 교육비선불로도가능함

4.        16이상인배우자가족은영어사용환경에서있었다는증명또는 IELTS 5.0 또는 ESOL 교육비선불로가능함
($1,700(4.5이상) $3,350(4.0~4.5미만) $5,000(3.5~4.0미만) $6,650(3.5이하)

5.        배우자의학력혹은기술직취업으로보너스점수를받을경우에는배우자역시 IELTS 6.5또는그에준하는수준을증명해야한다.

 

? 자격판정표 ?

항목

내용

배정점수

기술취업

NZ 1 년이상취업중

최소 3 개월이상일한직장에취업또는제의

<보너스>

미래성장또는부족직군취업또는제의

 

절대부족직군의취업또는제의 *

 

오클랜드이외지역취업또는제의

 

배우자의뉴질랜드에서취업또는제의

60

50

5

10 *

10

10

직장경력

2 이상

4

6

8

10

<보너스>

뉴질랜드내 2

 

뉴질랜드내 4

 

뉴질랜드내 6

 

미래성장, 부족직업군에서 2~5

 

미래성장, 부족직업군에서 6이상

 

미래성장, 부족직업군에서 2~5 *

 

미래성장, 부족직업군에서 6이상 *

10

15

20

25

30

5

10

15

5

10

10 *

15 *

학력자격증

인증된기본학력 ( 기술자격증 , 학사학위 )

인증된석사이상

<보너스>

공인된 2 년이상 NZ 학력자격증

 

미래성장 , 부족직군의학력자격증

 

절대기술인력부족직군의학력자격증 *

 

배우자의학력자격증

50

55

10

5

10 *

10

가족스폰서쉽 *

가족중영주권이상자뉴질랜드거주 *

10 *

나이

20~29

30~39

40~44

45~49

50~55

30

25

20

10

5

 

? 프로세스 (승인점수상위시 5~8개월소요예상) ?

1.        자체자격판정

2.        의향서제출 (서류:NZ $465, 온라인:NZ $315)

3.        의향서채택 (채택시 10일이내에통보)
가장높은점수부터순위별로승인점수이상자에한해의향서채택.
승인점수미달시3개월간풀에머물며, 미채택시자동소멸. 이후재응시가능. 선착순이아님

4.        서류평가이민초청 (서류평가:6~8소요)

5.        의향서제출시점수산정을검증할서류제출 (NZ $660, 4개월내에)

6.        의사결정 (3~6개월)
3가지결정이내려짐, 영주권비자퍼밋승인, 워크비자와퍼밋또는기각
영주권승인시워크비자신청시내지않으셨다면, 이민세를내야하며구성원당 NZ $300, 가족당최대 NZ $1,200

7.        영주권부여

 

특정집단분야 (Identified Cluster)
뉴질랜드에소재한일련의고용주집단이며, 해당고용주들은
Film Auckland (www.filmauckland.com)
Canterbury Software (www.canterburysoftware.org.nz)
Canterbury Nutraceuticals (www.nutraceuticals.org.nz)
Biosouth (www.biosouth.co.nz)
Wellington Creative Manufacturing (www.smartwellington.co.nz) 등입니다.


미래성장이예상되는분야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Biotechnology(
생물공학),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와 Creative Industries(창조산업)분야로 Advertising(광고),
Software and Computing Services(컴퓨터서비스), Publishing(출판),
TV and Radio, Film and Video, Architecture(건축), Design, Designer Fashion,
Music and Performing Arts(공연예술), Visual Arts(시각예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