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각종 복지수당과 보조금, 최저 임금 등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최저임금은 지난해 $21.50에서 7% 인상된 $22.70이 되었네요.(한화로 18,700원) 뉴질랜드는 이웃나라 호주와 함께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번 임금인상에도 경영계나 국민당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새 총리 홉킨스는 지난 노동당 정부가 지향했던 정책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년전 6% 인상했던 것보다 많은 7% 인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힙킨스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최저소득층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힙킨스는 얼마 전 자신이 총리로 취임할 때 뉴질랜드 가정들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인상 폭이라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은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실직자가 더 많아질 뿐 아니라 실직 수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가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복지수당이 인상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노인,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 임금도 시간당 $1.50씩 인상
- 소득 기준이 낮춰져 자녀가 있는 뉴질랜드 가정의 절반 이상이 이제 보육 보조금(Childcare subsidy)을 받을 수 있음.
- Family Tax Credit 수당도 첫째 자녀에 대해 $9가 올라 주당 $136로 인상.
-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원하는 Best Start Payments는 $4씩 인상.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당은 주당 $41가 인상되며 한부모 가정은 $32가 인상.
-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인 연금(Superannuation)도 2주 지급분이, 부부의 경우 $103씩, 싱글의 경우 $67씩 인상.
- 학생 수당과 학생 융자 생활비도 토요일부터 인상.
- 이 외에 휘발유 소비세 인하와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은 6월 말까지 시행.
최저임금이나 각족 복지 수당이 인상된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세금.. 뉴질랜드 개인 소득세는 수입의 33%입니다. 년 $70,000 이상 버는 사람은 33%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을 가진 성인은 수입의 33%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거의 완벽한 청렴도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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