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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y/낚시와 텃밭

바닷가재 잡은 사람 징역 2개월

by 뉴질랜드고구마 2023. 12. 5.

해양보호구역(Marine Reserve)에서 해양 생물 포획은 불법

마린리저브에서 바닷가재를 잡은 사람이 징역 2개월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마린리저브는 낚시나 해산물 채취가 금지된 구역인데 이것을 어긴 것이다. 섬나라인 뉴질랜드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해양수산물을 지켜나가는 정책이다. 

동네 주변이나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면 바닷가 입구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다. 나도 예전에 사전 정보없이 리저브에서 낚시를 하다가 걸려서 따끔한 경고를 받았었다. 그 후로는 어느 낚시터에 가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고만 할 뿐 해당 구역의 낚시 관련 규정을 확인 후 낚시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확한 규정 안내와 그것에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이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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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해양 보호 구역법(the Marine Reserves Act 1971)에 따라 해양 보호 구역(Marine Reserve)에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능한 한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만지거나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바닷가제

뉴질랜드에는 많은 해양보호구역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는 낚시와 수영, 해산물 채취가 금지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라고 여겨 해양보호구역에서 몰래 낚시나 해산물 채취들을 하면 어디선가 단속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낚시와 해산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뉴스보기 : https://www.rnz.co.nz/news/national/503007/man-jailed-over-poaching-crayfish-from-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