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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이면 일본땅"…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by 뉴질랜드고구마 2014. 10. 21.

"2028년이면 일본땅"…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10배 매장량 추정… 한·일 협약탓 30년째 손도 못돼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로 설정,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1970년 배럴당 3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3조달러에 이른다. 현재가치는 10조달러를 넘는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이런 제7광구의 영토 편입은 산유국의 꿈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을 가진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곧 좌초하고 만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외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개발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7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에 미온적인 속내는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제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이어 7광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마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 졌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CLCS의 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일·중 3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81413544084969&cp=kum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