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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호주 기술이민 대폭 개정'을 보면서..

by 뉴질랜드고구마 2010. 2. 25.

호주 이민과 관련 된 법규가 바뀌면서 호주로 이민을 계획하고 실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곤란을 격게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조금 있으면 뉴질랜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뉴질랜드에서 10년정도 생활하신분들 말을 들어보면 '풍선효과'라고 이야기 합니다.

호주로 몰리면 뉴질랜드가 줄어들고,

호주가 줄어들면 뉴질랜드로 몰려든다. 라고요.


이번 호주 법규개정으로 뉴질랜드에는 어떻게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호주로 이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올것인지

아니면,

뉴질랜드도 호주를 따라서 이민법을 까다롭게 개정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호주와 마찬가지 경우로 뉴질랜드 이민을 알선하는 '유학&이민'업체들 대부분이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마치면 쉽게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예 -> 목공 -> 요리 -> IT -> IT비즈니스]

대부분의 유학알선 업체들이 제공하는 유학관련 사설학원들 순서입니다.

4-5년 전에는 원예를 추천했다가 부족직업군에서 원예가 빠지게 되니까 목공을 추천하고,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죽고 목공이 부족직업군에서 빠지니 요리를 추천하고

뉴질랜드가 IT산업이 뒤쳐져서 IT학원만 나오면 취업이 쉽다고 IT추천하고

IT학원 수료하고도 취업할 업체가 없어서 잘 안되니

IT비즈니스 과정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는 모든 산업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니까

수료만 하면 어떤 회사든 쉽게 취업 할 수 있다고...

눈가리고 아웅...


물론 아이들 교육때문에 '사설학교 등록'의 방법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있으나

그보다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1년에서 2년정도 학교를 수료하면 영주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서 'WORK VISA' 받는것이 아주 어렵다는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 ...


엇그제 모임에서 만난 분은 9년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다른사람들에게 소문조차 내지 않던 그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 부부를 보니 9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 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답답해 졌습니다.


우리는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까지...

다른생각 안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원칙대로 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대로... ...'


... ....


아래 기사는 호주와 관련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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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보강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대폭 바뀐다.

이번 기술이민 개정의 핵심은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자리에 그에 걸맞는 기술을 갖춘 해외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 기술, 영어 등의 점수 항목에서 합격점만 받으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수제 기술이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취업을 통해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영주비자를 주는 ‘고용 기술이민’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


크 리스 에반스 연방이민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민법 개정사실을 공개했다. 이민부는 홈페이지에 이번 이민법 개정의 목적과 내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초 기술이민 심사순위를 정하면서 고용주 지명을 1순위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확보된 이민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주지명비자로 신청할 경우 신청 후 5~6개월이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점수제’ 위주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수년동안 실시해 왔으나 많은 직종들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게 이유였다. 많은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영주비자를 취득한 후 언어와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의 직종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부족직종’ 리스트(CSL)’까지 만들어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영주비자를 발급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실제로 일자리가 확보된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너스 점수를 주어져 ‘점수제 기술이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직종(MODL)’ 리스트는 이미 폐지됐고 CSL 역시 곧 폐지된다.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유학 후 영주권’이 불가능해졌으며, 현재 이러한 영주권 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민부는 피해 유학생들의 반발을 의식해 ‘유학과 영주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민부는 ‘점수제’ 기술이민이 실제로 사람이 부족한 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점수제’ 기술이민 직종 리스트(Skilled Occupation List)를 4월30일까지 공개하고 올해 중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철 변호사는 “현행 SOL에 있는 많은 직종이 빠지고 매우 제한적 리스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영주권을 위해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절대 불리하다.


이민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점수제’ 기술이민이 어려운 사람들은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고용주지명이민이나 지방고용주지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고용주지명이민의 경우 MODL 폐지나 새로운 SOL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SOL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이라도 고용주지명이민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연방이민부는 지난 2007년 9월1일 한국 등 해외에서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한 2만여명의 신청서류를 무효화하고 수수료를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국인 신청자는 4%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수료는 평균 1천500달러~2천달러 정도.


2007 년 9월1일을 기해 기술이민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그 전의 수월한 자격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엄청난 수의 기술이민 신청이 쇄도했었다. 이들의 경우 심사에만 몇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극심한 심사적체 현상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민부는 심사적체 문제뿐 아니라 점수제 기술이민자 유입의 감소를 위해 현재 심사요건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 미비한 이들 신청자들을 아예 배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958 이민법(39조)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특정 비자의 최대승인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일단 이 숫자가 차면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해당 비자 신청건들은 신청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다시말해 2만여명의 신청을 무효로 한 것이 적법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과 영주권 학과를 개설한 사립학교, 이들을 연계해 주고 있는 유학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호주 고용주들의 입지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인구 기자
ginko@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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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월 8일자 기사]


한국인 피해 불가피..요리.미용 등 영주권취득 불가능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비자수수료를 되돌려 주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이후 대학에서의 전공과 나이 등을 토대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해 8일자로 비자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이 낸 비자수수료 1천400만호주달러(154억원상당)는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독립기술이민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등 외국인들이 2년여동안 대기한 데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설직업학교의 부조리 및 부실 운영 등으로 호주 교육의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사설직업학교들이 주로 개설하고 있는 요리, 미용 등 과정을 부족직업군에서 배제했다.

또 이 날짜로 영주권 심사시 우대점수를 부여해 온 106개 부족직업군 자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설직업학교의 요리, 미용 등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부실 사설직업학교들은 유학생 감소에 따른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민시민부는 이와 함께 단일직종에 필요한 숙련기술자 수를 정해 아무리 필요직업군이라고 해도 영주권을 무한정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영주권 신청시 현행 나이 등을 위주로 한 현행 점수평가 시스템 적용을 중단하고 곧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진행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1년반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해 이 기간 영주권 발급 스폰서를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향후 1년반내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귀국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엔지니어, 교사 등을 필요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대신 요리사 및 미용사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호주산업그룹(AIG) 최고경영자(CEO) 히더 리다우트는 "호주 정부의 새 이민법은 영주권 제도와 호주가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장관은 "현행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의 경제 상황이나 인구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유학생 등의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필요직군에서 기술을 쌓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장관은 "영주권 비자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분별한 이민대행사 탓"이라며 "이들 이민대행사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만 하면 모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정부는 인도나 영국, 중국 등 모든 외국의 숙련기술자들을 원하고 있다"며 "외국 숙련기술자들과 호주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이민법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야당은 "호주 정부의 새 이민법이 숙련기술자 이민을 장려하고 있는 호주의 국제적 평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영주권 취득을 위해 사설직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중인 유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로고스법률사무소 정동철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단순기술직군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설직업학교의 무분별한 관리 등이 이번 이민법 강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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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29477) 2월 18일자 기사


'숙련기술직' 호주 이민가기 쉬워진다


호주 연방정부가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숙련기술직에 대한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이민시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는 직전연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간호사와 엔지니어, 고교 교사, 용접공 등도 영주권 발급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8일 전했다.

반 면 미용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는 같은 기간 64%나 급감했으며 요리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53%나 줄었다.

이 는 집권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1월 숙련기술직에 대한 이민문호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민법을 수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호 주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사무총장 존 서튼은 “전기기술자 등 단순기술직 영주권 발급건수가 급감한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가 지난 8일 미용, 요리, 제과, 제빵 등 단순기술직을 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들 직종 교육과정 이수자들의 영주권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