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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소송' 국제사법재판소 접수...'민족의 힘' 【뉴욕=더데일리】

by 뉴질랜드고구마 2009. 9. 3.

【뉴욕=더데일리】

 

 

▲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지도. 이 지도는 호주의 전직 언론인이 공개했으며, 지난 1779년 프랑스의 P 산티니가 제작한 것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가 박물관 규정에 따라 1990년 경매로 나온 것을 프랭크라는 이름의 호주 고지도 전문수집가가 구입했다. 이후 호주 동포 안기태 선생(2004년 작고)이 그를 설득해 구입했고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됐다.
 

 

 

우리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한 '정식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 통일준비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 현지에서 법무 양식을 갖추는 등 최종 작업을 벌인 뒤 9월1일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 접수 확인증을 받았다.

김영기 대표는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간도는 100년이라는 시한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감격어린 소감을 전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불법조약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돼 왔고, 국제법상 특정국이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라 중국의 땅이 될 위기에 처했었다.

올해로 100년을 맞은 '간도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국에 거주 중인 한 교포가 '민족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뉴욕의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등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정부에 수 차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때마침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이 일을 맡아 정식 소장을 준비했으며 마침내 1일 접수증을 손에 넣음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김영기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온 통일준비정부 대표이고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역시 유엔의 멤버"라면서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본래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소송서류가 너무도 중요해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았다"고 덧붙여 그들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왔는지 짐작케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고, 현지 양식에 맞게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 과정에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의 공이 컸다.

이들 일행은 "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곳에서 선열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자뭇 비장한 어투로 다짐했다.

한편, 간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족의식을 일깨운 폴 김 박사는 "김영기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번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해 왔다. 무사히 접수됐다니 너무나 기쁘다"며, "동포들과 힘을 모아 민족의 땅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정부는 제출한 것과 같은 간도소송 서류 사본을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송부했으며, 오는 4일 귀국해 같은날 오후 4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인규기자 kik@ith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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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연합뉴스 기사]

 

제목 :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

 

 

영유권 주장 신중하게 해야"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 철판본(1907)에 실린 대한전도.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4일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의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영유권 주장 100년 시효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계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는 입장이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국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없다"며 "1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독립할 수 없단 말인가.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포틀랜드를 지배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 영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100년 시효설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에 대해 "2차대전 이전에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주는 조차지는 관례로 99년을 최대 기한으로 정했는데 조차지의 사례에서 잘못 추론해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 같다. 기한이 많이 지나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와전된 면도 있다"면서 "민간에서 간도 되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 시효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100년이 지나면 중국에 간도를 넘겨줘야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지만 간도땅이 간도협약 이전에 어느 나라 영토였는지,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은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간도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기에 관념적으로는 우리 땅이었지만 청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통치를 했으며 법적으론 중국 땅이었다"면서 "조선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낸 적도 있지만 청나라에 의해 얼마 안 돼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아쉬움은 알겠지만, 현지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오히려 거북해진다. 한ㆍ중ㆍ일이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간도 문제가 쟁점 되면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성환 교수는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땅을 개척해 살았으므로 우리 땅"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인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을 두만강이 맞다고 해석해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지만, 그 부분도 논란이 있다"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 완벽할 수 없으며 양쪽 다 주장할 점과 허점이 있다. 우리 주장의 허점은 그대로 두고 유리한 주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영유권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도를 되돌려받는다면 북한땅으로 할지 남한땅으로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분단 상황을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간도 반환 요구가 높아질 것을 중국이 예측해 통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통일도 못하고 간도도 못 찾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1962년에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맺어 두만강을 국경으로 했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도 북한과 중국간의 조약이 살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조약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속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환기하면 분위기가 형성 됐을 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본이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정해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간도 문제에 대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서도 1962년 국경조약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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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검색에 나온 간도]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여 각종 자원도 풍부하였으나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곳을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여 입주를 엄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든 것은 철종말에서 고종초 사이에 이주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간도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최초의 교섭은 1712년(숙종 38)에 있었으며, 이때 양국의 대표들은 백두산에 올라 현지조사를 통해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쑹화 강[松花江] 상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석이었으며, 토문강과 쑹화 강의 동쪽지역인 간도지방은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은 간도귀속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왔으나,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 농민의 두만강 월경농사가 시작되고 또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문제가 발생했다.
 
1882년초 청나라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월경을 엄금하도록 요구해왔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 농민을 모두 소환하도록 요구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조선정부는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이후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1909. 9. 7)을 맺음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청국측에 양도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