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집을 렌트해서 들어가게 되면 '본드비'라는것을 내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일종의 보증금 용도인듯 합니다.
본드비는 렌트비의 2-4주치를 합의하에 정부기관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사 후 당 주소로 세입자 에게 1부, 집주인에게 1부, 이렇게 총 2 부의 예치증명서가 배달되고, 거주 계약 만기시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서류에 양자가 싸인을 해서 정부기관에 팩스나 편지로 보내면 일정기간뒤에 지정한 계좌에 전액 또는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본드비에 관련된 회신 서류가 안오면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연락해서 주인용으로 받은 서류를 카피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고, 또는 그 기관에 직접 전화나 인터넷 (이런 사항은 직접 확인 하세요)으로 집주소를 대면 최근 렌트한 내용으로 Deposit한 것들이 모두 확인 됩니다.
간혹, 집주인이나 중간에 있는 분이 착오(?)등으로 예치를 안했으면, 다시 예치 할것을 이야기 해야하고
그래도 안하면, 계약 만기전에 그 기간 만큼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3주이상 렌트비를 연체했을때는 집주인이 법적인 조처등을 하고 퇴거를 요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 했을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협의하면 마지막 3주 렌트비는 본드비로 대체하기로 하여, 마지막 3주의 렌트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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