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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뉴질랜드 세금 : 국가청렴도 세계 최고 수준, 믿음에 대한 원칙으로

by 뉴질랜드고구마 2010. 4. 22.

어제 인터넷뉴스를 보니 뉴질랜드 관련 기사가 나오더군요.

세금과 관련한 내용으로...

어떤 청년부자가 세금을 내고 싶어서 정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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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 매각 2억3천만弗 챙겨..세금은 '0'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한다면 대다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모른다.


   하지만 뉴질랜드 웰링턴에 사는 샘 모건(32)이라는 사업가는 뉴질랜드 조세제도가 자신과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현지 신문이 21일 전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잠깐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다 1999년 '트레이드미'라는 뉴질랜드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만든 그는 7년 뒤 호주 언론재벌 페어팩스에 트레이드미를 7억 달러 이상을 받고 팔아 자신의 몫으로 최소한 2억2천7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다.


   특히 모건이 거머쥔 거액은 사업체를 팔아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자본 소득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알짜 돈이었다.


   그 자신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낸 것은 최소한의 세금뿐이라고 모건은 설명했다.


   세금은 많이 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와 네팔 등 제3세계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 활동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라고도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의 제2인자인 빌 잉글리시 재무장관은 모건이 조세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면 기부형식으로 국세청에 수표를 보내주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잉글리시 장관은 "모건이 국세청에 수표를 써서 보내주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절대 되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모건이 정기적인 소득이 조금 있었고 따라서 세금도 조금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조세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세금을 더 공정하게, 특히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렇게 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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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성 통신원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이런 기사를 전송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충 읽으면

'뉴질랜드는 세금을 안내고 산다' 정도로 이해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뉴질랜드 세금의 파워에 치를 떨게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니 엄청난 세금폭탄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처럼 멀쩡한 강바닥 퍼내는 삽질에나 쓴다면 누가 세금 제대로 낼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살때는 법대로 세금 내고 살면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고, 직장인만 100% 투명하게 세금 낸다고 '유리지갑'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세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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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rootiz.newsprime.co.kr/info_view.asp?idx=247&mkey=41



양도소득세 없어 부동산 투자에 유리

 

국가청렴도 세계 최고 수준, 믿음에 대한 원칙으로 세금문제 처리

 

뉴질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 활동에 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거든 세금으로 교육, 건강,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OCED 국가 중 사회 복지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다.

 

뉴질랜드 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뉴질랜드 거주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아래에 이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일반적을 소득세(Income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그리고 기타 다른 간접세 등이 있다.

 

뉴질랜드 세법의 특징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없다.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았을 때 이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다. 가까운 이웃 호주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아직까지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단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부동산 개발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뉴질랜드 세금의 종류와 특징

 

자세한 세금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뉴질랜드 세법상 규정된 거주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자. 흔히 혹자는 나는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니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다. 고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되지 그 나라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거주자로 분류 세금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뉴질랜드 세법(Income Tax Act 2004)에 규정된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83일 규칙(The 183-Day Rule)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어떤 12개월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183일은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가령 4월에 10일을 머무르고 다시 9월에 20일을 머물렀다면 총 30일을 머무른 게 된다. 또한 도착일이나 출국일 등 하루의 일부분이라도 계셨다면 하루를 머무르신 것으로 인정된다. 즉 워크비자 소지자가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183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다른 세법상의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아래에 설명드릴 지속적인 관계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

 


2. 뉴질랜드와의 지속적인 관계(An En-during relationship with New Zealand)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는 뉴질랜드에 항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한 판단이다. 이 판단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         뉴질랜드 거주 기간

-         주택보유 (임대 포함)

-         직계가족의 거주여부

-         경제여건(은행계좌, 신용카드, 투자, 생명보험, 연금 가입 여부)

-         고용여부

-         , , 가구 등이 영구적으로 뉴질랜드 있느냐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

-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 여부

뉴질랜드 세금 법(The Income Tax Act 2004)에 따르면 비록 183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한다.

 

, 상기 언급한대로 상황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을 보유했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 뉴질랜드에서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다음은 뉴질랜드 대표적인 세금의 종류와 그 특징이다.

 

가. 소득세(Income tax)

 

뉴질랜드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회사에서 받는 임금

-         사업소득

-         투자소득

-         임대소득

 

뉴질랜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액 수

소득세율

$38,000 이하

19.5%

$38,001부터 $60,000

33%

$60,001 이상

39%

 


나.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란 쉽게 말하여 뉴질랜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이며 간접세의 일종으로 12.5%를 부과합니다. GST는 수입재화(Imported Goods)와 일부 외국서비스에도 부과된다.

이 부가가치세에도 예외가 있어 가령 임대를 하시거나 주거용 집의 매매 시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증여세(Gift Duty)

 

뉴질랜드에는 현재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없으니 증여세 또한 없으리라 생각한다. 뉴질랜드 세법에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1년에 $27,000이상의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0 ~ $27,000

증여세 없음

$27,001 ~ $36,000

$27,0000 이상 금액의 5%

$36,001 ~ $54,000

$450+$36,000 이상 금액의 10%

$54,001 ~ $72,000

$2,250 + $54,000 이상 금액의 20%

$72,000 이상

$5,820+$72,000 이상 금액의 25%

 

이상 몇 가지 대표적인 세금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국가청렴도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이며 이런 점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 세법에서도 자발적인 세금 신고를 장려하며 일단 신고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믿음을 원칙으로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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