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질랜드 사회에 만연한 장기적인 복지 제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제도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7일부터는 6세
이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의 경우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도록 요구받고 구직여부에 따라 보조금 수령액도 조정되는 심사를 받게
된다.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중에도 벌써부터 ''Work and Income'' 직원들의 태도가 사무적이고 냉정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지난번 통과된 사회보장법 개정안은 장기적인 복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스스로 구직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복지 제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으로는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이들이 이전 수당을 수령한 지 1년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하도록 요구되는 것, 6세 이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들의 파트타임 일자리 관련 보조금 조정 심사, 내년부터 병가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보조금
경감율(abatement rates) 또한 감소될 예정이다.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번번히
실패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환자수당(Invalid''s Benefit) 수령의 신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병가수당(Sickness Benefit)을 신청하는 데에도 더욱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 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의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의 복지 관련 실무 그룹은
금년 4월부터 뉴질랜드 내의 복지 의존도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실무 그룹이 8월에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현행 복지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수당 수령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도록 충분히 장려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매년 76억불의 세금이 복지 수당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취업 연령의 뉴질랜드 국민들 8명 중
1명이 복지 제도에 의존하고 있고 마오리계 국민들 3명 중 1명이 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56,000명에 육박하는 취업 연령의 국민들이 이런 저런 복지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지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5백억불의 세금이 이들의 복지 수당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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