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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Diary of Jung

11/26 국민투표와 총선 치른다

by 뉴질랜드고구마 2011. 10. 24.
11/26 국민투표와 총선을 치릅니다.


오는 11월26일 치러지는 총선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국민투표와 총선거 투표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국민투표와 MMP(혼합비례대표제)


▽어떤 국민투표인가.
▲현재 뉴질랜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MMP’(Mixed Member Proportional•혼합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MMP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나을 지를 묻는 투표이다.


▽MMP는 무엇인가.
▲MMP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당의 의원 숫자가 ‘정당투표(Party Vote)’로 거의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MM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MMP의 국회의원 수를 알아야 한다. MMP는 국회의원 숫자를 지역구 의원 70명, 비례대표 의원 50명 등 총 120명으로 정하고 있다.
 MMP 선거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첫째는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투표’이다. 둘째는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뉴질랜드에는 총 70개 지역구가 있다. Mt Albert를 비롯해 각 지역구에서는 1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 여기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이상 득표할 필요는 없다.


▽MMP에서 각 정당의 의석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각 정당의 의원 숫자는 대체로 정당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가령, A라는 정당이 30%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보였다면 A 정당의 의원 숫자는 1백20명 가운데 30%인 약 36명 정도가 된다. 이 때 36명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이 때문에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비례대표 의원은 26명이 되는 셈이다.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 의원은 6명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추천한 리스트 순번대로 뽑게 된다.
 현재의 MMP제도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한 의석, 또는 정당투표의 5%를 차지할 경우 국회의 일정 의석을 갖게 된다.


◇국민투표 방법과 다른 선거제도


▽국민투표와 총선 투표용지 모양이 다른가.
▲ 그렇다. 오는 11월26일(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우선 오렌지색은 총선 투표용이다. 선호하는 정당(Party Vote)과 지역구 후보(Electorate Vote)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투표용지인 것이다. 보라색은 국민투표 용이다. 현행 뉴질랜드 국회의원 선출제도인 MMP(혼합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인 것이다.


▽국민투표는 어떻게 하는가.

▲Part A와 Part B 등 2개의 질문이 있다. Part A의 경우 MMP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 원하는지를 묻는다.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Part B에서 MMP 이외에 다른 4개의 선거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4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①단순다수 투표제(First Past the Post•FPP)= 각 유권자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한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우선순위 투표제(Preferential Voting•PV)= 유권자는 선호도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정한다. 1 순위 총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1 순위 총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순위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자의 표가 해당투표의 2 순위 득표 후보자에게 넘어간다.
③단기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STV)= 이 제도는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이상 선출한다. 각 유권자는 양도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모든 후보자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 투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정당에서 미리 발표한 선호도 순서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옆 공란에 본인의 선호도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고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의 쿼터를 넘길 경우 초과한 표는 2등 득표의 후보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이다.
④보충의원 투표제(Supplementary Member•SM)= MMP처럼 정당투표, 지역구 투표를 한다. MMP와 다른 점은 첫째, 지역구 의원이 90명, 비례대표 의원이 30명이라는 것이다. MMP는 각각 70명, 50명이다. 둘째, 한 정당이 차지하는 비례대표 의원(30석) 숫자가 정당투표에 거의 비례한다. MMP는 한 정당이 차지하는 전체 의원 숫자가 정당투표에 거의 비례한다. 가령, SM은 A라는 정당이 30%의 정당투표를 얻었다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지역구 당선자에 상관없이 9명이다. (30석의 30%) 같은 정당 득표율일 경우 MMP는 1백20명 가운데 30%인 약 36명이 전체 의원수가 된다.


▽국민투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①유 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행 MMP를 찬성할 때= 찬성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MMP에 대한 리뷰(Review)를 실시한다. 이 리뷰에서 선관위는 전국구 의석을 공유할 자격을 갖기 위해 정당이 받아야 할 득표비율, 전국구 후보의 목록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후보가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 출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현재까지 국회에서 결정했던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과반수 이상이 선거제도 변경을 원할 때= 현행 MMP 선거제도와 2011년 국민투표의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선거제도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 2014년 또 한 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


이번 선거는 어떤 당이 패권을 거머쥐게 될 것인가?

이래저래 힘든 뉴질랜드 경제를 어떻게 살릴것인가?


투표권은 없지만 나름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