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 관련 통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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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모든 공항•항구에서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는 바,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 오클랜드분관에서 제공하였다.
오
클랜드분관은「국립식물검역소(MAF)」협조를 통해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2010년 5월 작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신고 방법
○ 뉴질랜드 입국시「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상에 안내된 식품을
]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신고(또는 자진 폐기)
※ 붙임 : 입국 신고서 국·영문본 각 참조
-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
-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X-ray 투시기 및 MAF 탐지견 등에 의해 검사
○ 식품에 신고 관련 의문이 있는 경우「뉴질랜드 국립식물검역소(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이하 MAF)」검역관(Quarantine inspector)에 사전 문의
- 전화 : 0800-00-83-33
※ 옵션 3(동식물 수입관련 문의) 선택후, 동물제품은 #1, 식물제품은 #2를 선택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이메일 : enquiry@maf.govt.nz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입국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 법무부, 국세청, 통계청,
사회복지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 필요
□ 처벌 내용
○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과태료 400뉴불 즉석 부과
- ‘10.4.22부터 기존 200불에서 400불로 증가
○ 대부분 벌금 부과사유는 과실, 태만에 의한 미신고인 경우이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 뉴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
□ 신고에 따른 처리 유형
1. 검역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반환
2.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 후 뉴질랜드 출국시 반환
- 항공기로 입국 후, 여객선을 이용하여 출국시 등은 제외
- 부
패할 수 있는 물품(perishable item)은 보관 불가
- 보관료는 선불, 月20뉴불, 한달 5뉴불 추가 : 2개월
보관시 $20+$5=$25
- 보관기간 제한은 없으나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28일 이내 폐기
- 보
관장소는 오클랜드공항 1층 입국장 출구를 바라보고 좌측(렌트카회사
부스)에 위치, 반드시 출국전에만 반환
가능하며,「식품위생안전당국의 승인 증명서(Biosecurity Authority Clearance Certificate,
BACC)」 지참 필요
3. 희망시 방역 처리 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 가능성)
- 모든 방역비용은
본인 부담, ‘10.5월 현재 방역비용은 1건당 25뉴불
- 처리기간은 업무일 5일 이내, 수령 방법은 방역소와 상의하여
직접· 우편·대리
- 수령 가능, 수령시 ‘승인 증명서(BACC)’ 지참 필요
4.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 가능
- 쉽게 상하는 음식류, 반입 금지 품목 제외
- 본인 부담, 물품의
무게, 부피에 따라 다르나 평균 100뉴불 소요
5.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 처분 : 땅속 매장, 소각 등
□ 신고·검사 후 반입 가능한 식품군
▪수시 변경되므로 아래 해당 링크 참조 필요
▪반입 가능 식품군이라 하더라도 검역관 판단재량에 따라 병·해충의 위험 방지 차원에서 현장에서 반입 불가 조치 가능함을 참고
< 식물류 >
○ 반입 가능 품목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건조,절임)된 경우 대부분 반입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內8·9>
항목의 입국 요건(ENTRY CONDITIONS) 참조
- 구체적 예
▪양념류 및 장류 :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
▪全 김치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全
짱아지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마른 해초류 : 김, 파래, 미역 등 (염장미역줄거리도
가능)
▪말린 나물류 : 단, 상업용 포장 및 영문라벨(수기 기재 가능) 필수
▪말린 과일류 : 단, 씨가 없는 것만
가능
▪각종 차종류 : 녹차, 율무차 등
▪미숫가루, 볶은 콩, 빵 및 떡류
※ 상업용 또는 진공포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말린나물류는 상업용 포장필수
○ 반입 불가 품목
-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 생 과일(일부 반입도 불가)류 : ‘열매
파리(Fruit Fly)’의 위험성 등 이유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 이상 꿀함유 제품의 뉴질랜드내 꿀벌에
대한 치명적 병균 전파 가능성 사유 (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입국시에도 모두 불가)
- 숙성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짱아지,
김치류 : 생 야채류와 같이 식물 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팝콘 용도 등), 검정콩 등 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 단, 종이팩에 버터와 같인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팝콘류는 반입 가능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의 경우 학명 (Scientific name : 예- 오이 Cucumber -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에 담긴 경우, 뉴질랜드 농림부에 등록, 허가된 종자에 한해 반입 가능
- 포푸리(pot pourri :
방향용 향료, 말린과일 또는 꽃잎 등의 혼합물)
< 생선류 >
○ 반입 가능 품목
- 바다 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 부착이 되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죽은 생선에 한해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animals/standards/fismaric.all.htm
內 6.
적격성(ELIGIBILITY) 참조
- 구체적 예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민물 및 바다 조개류 :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단 전복 제외
▪민
물 및 바다 갑각류(게, 가재, 새우 등)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가능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반입 불가 품목
- 모든 민물 생선류 : 바다+민물 생선의 경우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며 조리 및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절대 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여 반입 불가
-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반입 절대 불가
- 전복 (단, 열소독
< 육류 >
○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절대불가하며, 육류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반입 불가
- 캔에
들어간 뼈를 제한 육류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 (캔장조림, 스팸 등)
- 기타 순대, 육포, 삼계탕 진공팩 등은
포장방법(진공, 레토르트 등) 및 조리방법(건조, 냉장 및 냉동)에 관계없이 반입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 및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절대 불가
○ 상세 내용 우측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낙농 제품 >
○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대부분 반입불가
-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된 우유에
한해 가능
-
< 과자류 > : 우유, 계란, 소고기 원료가 함유된 과자 포함
○ 상온 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한 모든 과자류는 반입 가능
○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류 또는 라면 등은 상업용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상온 보존 가능제품에 한해
허가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레토르트(retort)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참고
※ 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 집에서 빚은 술 >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蛇酒(뱀술)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단, 술에 든 과일 또는
야채가 숙성 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불가
□ 한국 식품 주요 거부사례
○ 기내에서 먹고 남은 사과조각을 가방에 넣은 후 실수로 未신고
- 주의 태만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
즉석에서 과태료 400뉴불 부과
○ 숙성 안 된 마늘짱아지 및 파김치 반입 불가
-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 필요. 숙성이 덜 된 것 내지 날 것처럼
판단될 경우 담근 기일에 관계없이 검역관 판단재량으로 반입 거부 조치 가능
○ 집에서 만든 꿀에 잰 인삼(도라지, 유자차) 반입 불가
- 꿀이 아닌 설탕에 잰 것은 가능하나 집에서 만들어 꿀이
2%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불가하여 반입 거부
- 2% 이상 꿀 함유시 수입 허가증(Permit to
Import) 필요
○ 스낵용 소세지(돼지고기 함유) 반입 불가
- 어육 100%의 경우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일부라도 함유시 불가
○ 신혼부부가 폐백때 받은 밤 반입, 반입거부
- 검정콩(서리태), 생밤 등 씨앗류 반입 불가
□ 식품 통관 관련 제언
○ 제한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소량이라도 반드시 신고, 신고여부가 모호할
경우 반드시 신고
○ 부주의로 식품 소지한 경우에도 未신고시 예외 없이 벌금 부과됨에
주의
○ 반입 거부 결정 후 본인 희망시 방역 후 반환 가능성이 있는 바, 본인에게 소중한 식품인 경우 방역 요청 고려
○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영문 라벨 및
식품조성표가 있는 상업용 포장 식품이 반입에
유리
- 한국어 라벨도 검역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 음식물 반입 허가 여부 결정 관련 검역관의 판단재량이 상당하며, 결정 번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폐기가 원칙임을 참고
○ 반입 제한 식품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고 개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 /끝/'뉴질랜드 이야기 > World Trav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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