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아파트 공동관리비 '싹'공개
국토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인터넷 통해 공개
다음 달부터 전국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된 다른 아파트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어 비용 상승 억제 효과는 물론, 입주민들과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항목으로 한정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공개 의무 대상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이 이뤄지고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1만3000여개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은 '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www.amine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매달 10일까지 전월의 6개 공동관리비 항목을 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입주한 단지 외에도 다른 단지와 월별 관리비부터 단지 현황 및 특징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관리비 내역 공개 시행으로 비용 부과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사고와 관련한 판결선고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4건, 2006년 5건 등에서 2007년 20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분기에만 25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다른 단지와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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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항목으로 한정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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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리비 내역 공개 시행으로 비용 부과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사고와 관련한 판결선고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4건, 2006년 5건 등에서 2007년 20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분기에만 25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다른 단지와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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