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던 파일 덩어리 속에서 낯선 이름의 파일 하나가 보입니다.
'유언장'
순간 섬찟 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어떤 교양강좌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중에 '유언장 작성'에 대한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유언장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강의 때까지 내 유언장을 작성해가서 제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 ...
화순에서 보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대원사란 절이 있습니다.
벗꽃이 필 무렵 절 입구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벗꽃터널이 아름다운곳..
절 안에 수많은 동자승들이 빨간 털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름난 곳..
절 안에 티벳불교 관련 박물관이 있어서 유명한곳..
티벳 불교 전시관 안을 둘러보다 보면 죽음과 관련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 체험'하는 장소가 한켠에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이 놓여있습니다.
직접 관 안에 들어가 눕고, 관 뚜껑을 덮은 후 잠깐동안 죽음이란것을 느껴보는 것이지요.
... ...
유언장 쓰기 숙제를 하면서 문득 대원사의 죽음체험 '관'이 떠올랐고,
대원사의 죽음체험 '관'을 보았을 때 '유언장'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왠지 자기 삶에 대해서 경건해 지고 진지해 지는것이지요. *^^*
오래전에 내가 써놨던 유언장을 읽어보니..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지금 보다 더 진진한 시절도 있었구나 생각도 됩니다.
유언장이란 것이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듯이 대단한 사람만 쓰는것이 아니라는것..
... ...
오늘 유언장 한번 써보시죠.
신의 이름으로, 아멘!
워윅군 스트래트퍼드 어펀 에이븐에 살고 있는 젠틀맨,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하느님의 가호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노라.
먼저 나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손에 내 영혼을 바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으로
영원한 삶의 동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또 내 육체가 원래의 고향인 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나는 딸 주디스에게 영국돈 150파운드를 물려주노라.
그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죽은 후 1년 이내에 결혼 지참금으로 우선 100파운드를 지불하고……
1. 나는 또 딸 주디스에게 추가로 150파운드를 물려주노라.
단 그녀나 그녀의 자식이 이 유언장의 작성일로부터 3년 후까지 살아 있을 때에 한한다. ……
1. 나는 누이 존에게 20파운드와 내 옷 전부를 물려주노라.
그 지불 및 전달은 사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라.
또 내 누이 동생에게 스트래드퍼드의 집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연간 12펜스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노라.
1. 나는 누이 존의 세 아들 윌리엄 하트, (이름 불명) 하트, 그리고 미첼 하트에게 각기 5파운드를 물려주노라. 나의 사후 1년 안에 지불하도록 하라. ……
1. 나는 앞에서 말한 스트래드퍼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0파운드를 주노라.
토머스 콤 씨에게는 내 칼을, 향사(esquire) 토머스 러셀에게는 5파운드를, 워윅군 워윅구에 사는 프랜시스 콜린스에게는 13파운드 6실링 8펜스를 나의 사후 1년 이내에 주기 바란다.
1. 나는 햄릿 새들러에게 반지를 살 수 있도록 26실링 8펜스를, 젠틀맨 윌리엄 레이놀즈에게 기념반지를 살 수 있도록 26실링 8펜스를, …… 그리고 나의 代子 윌리엄 워커에게 금 20실링을, 젠틀맨 앤터니 내시에게 26실링 8펜스를, 존 내시 씨에게 금26실링 8펜스를, 그리고 동료 존 헤밍, 리처드 버비지, 헨리 콘델에게 기념반지를 살 수 있도록 26실링 8펜스를 남기노라.
1. 나는 이 유언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딸 수산나 홀에게, 지금 살고 있는 뉴 플레이스라는 스트래트퍼드의 집과 그에 딸린 부동산, 또한 스트래트퍼드의 헨리 스트리트에 있는 집과 그에 딸린 부동산을 물려주노라.
또 스트래트퍼드 어펀 에이븐, 올드 스트래트퍼드, 부숍턴, 웰콤, 그리고 워윅군의 다른 곳 등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헛간, 마구간, 과수원, 정원, 토지, 들판 등을 수산나 홀에게 넘겨주노라.
런던 워드로브 부근의 블랙프라이어즈에 있는, 현재 존 로빈슨이 살고 있는 집과 그에 딸린 부동산도 함께 넘겨주노라.
아울러 여기 명기되지 않는 내 소유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수산나 홀이 살아있는 동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노라. ……
1. 나는 아내에게 가구가 딸린 두 번 째로 좋은 침대를 넘겨주노라.
1. 나는 딸 주디스에게 은도금된 넓은 사발을 남기노라.
그리고 나의 다른 물건들, 가축, 접시, 보석, 집기 등은 내 부채와 공과금과 장례식 비용을 제하고 난 다음에 내 사위 존 홀에게 물려주노라.
그리고 존 홀의 아내이며 내 딸인 수산나 홀을 이 유언장의 공식집행인으로 지명하노라.
그리고 앞에서 말한 토머스 러셀과 프랜시스 콜린스를 유언 집행감독인으로 지명하노라.
나는 이것을 마지막 유언장으로 확정하며 이로써 앞서 작성한 유언장을 모두 취소하노라.
이를 증명하면서 나는 앞에 나온 연월일로 서명하노라.
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본 유언장의 입회인 : 프랜시스 콜린스, 줄리어스 쇼, 존 로빈슨, 햄릿 새들러, 로버트 와트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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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년 1월에 작성되었다가 3월에 수정된 이 유언장은 런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의 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미망인이 장녀보다 덜 중요했다. 따라서 제일 좋은 침대나 방은 상속자인 장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했고, 미망인에게는 그 다음으로 좋은 침대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출처 :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유언(WILL)에 관한 상식
"유서-유언"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살 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바램이나 탄원을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사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특히 카나다에서는 과중한 세금과 유산 처리 비용 및 유산 상속법의 적용이 상속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WILL 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유언장이란 사망한 후 사망자의 모든 소유재산을 소망대로 처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서면 장치이다. 유언장이란 유언자뿐만 아니라 유언자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하에 서면상으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유언 집행자의 지정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유언 집행자를 유언장에 지명하여야한다.
유언 집행자의 자격 및 요건 :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유언 상속자도 될 수 있으며 한사람 이상의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유언 집행자를 지명하는데 있어서 유언자의 희망대로 소신껏 해나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그의 공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희망사항 간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 사람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2. 유언자 의지에 따른 유산 분배 및 예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장에 의해 유언자의 소망대로 유산 분배가 가능하다.
첫째 : 재산 상속자가 자기가 받은 할당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할당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둘째 : 유언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의 유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즉 유언장이 아직 발효하지 않도록 어떤 제재를 가해놓는 경우,
셋째 :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을 근거로 자기의 할당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장의 효력을 바꾸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분이 생존중인 배우자등 상속자가 법이 정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법에 준하여 소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산의 상속이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언자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유언장 수정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전에는 어느때고 수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언을 변경하는 서류를 "유언 보족서(Codicil)" 라고 한다.
4. 유언장 효력/ 결혼, 이혼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 주에서는 유언장에 어떤 특별한 결혼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결혼에 의해 그 유언을 무효시 킬 수 있다. 또한 이혼은 오직 그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유산만을 취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혼합의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아울러 이혼 합의서등은 유언장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어린자녀에 대한 유언
유언장으로 어린자녀의 교육이나 다른 문제 등에 관해 위탁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다. 상속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탁인으로 지정 할 수 있고 자녀 유산 상속분은 신용금고에 넣어 자녀가 어느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몫을 받도록 조치해 놓고, 그전에는 위탁자가 자녀를 위해서 그 몫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놓으면 된다.
자녀의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자녀를 위해서 양육자나 보호자로 누군가를 지명하여 놓을 수도 있다.
6. 유산상속과 세금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주에서는 유산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으나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소득이나 상속 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Capital Gain등 소득과 관련된 Income Tax가 적용되나, 이는 대부분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분과 교묘하게 작성된 유언장을 이용하여 납부금을 최소화 하거나 지불지연이 되기도 한다.
7. 장례준비/유산/장기기증
장례준비 일절에 관한 희망사항 이라든지 장기 기증에 관한 문제들은 장례준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지명 받은 유언 집행자에게 그런 문제들을 알림으로써 이행 될 수 있다. 또한 소지품, 가재, 동산 등의 유산상속은 유언장에 상속할 유산을 조목조목 명시하여 분배하든지 또는 유언장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간단한 메모 등에 언급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일은 유언장은 사망자가 땅에 묻힌 후에야 비로써 읽혀지게 되기 때문 매우 주의 깊게 작성 되어야한다.
8. 유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주에서는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법이 정한 대로 가족 상속분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란 대게 배우자나 그 자녀를 말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혈족이 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의 관리는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며 처리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9. 유언 작성시기
유언 작성 시기는 작성자의 건강이 양호하고 심리적으로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가 가장 좋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내재되어 있던 의견 불일치가 대부분은 사망한 후 표출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 가족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유산 분쟁은 해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감정을 해치게도 되므로 유언장을 신중하게 작성하면 이러한 모든 경우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타사항
유언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및 상속 재산 사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속법
또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언장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 하는 것이 좋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이다.
무엇이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특히 아무도 그 세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마주하기는 더욱 겁이 나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엄두조차 내기가 어렵다.
소설가 한정신(62)씨는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한데 삶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며 “유서를 써볼 것”을 권한다.
서울YWCA 강좌 ‘멋쟁이 할머니’에서 유서쓰기를 강의했던 한씨는 “유서를 쓰게 되면 이제껏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씨는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말, 당부하고 싶었던 것 등을 유머를 곁들여 쓴 뒤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들려주라”고 권한다.
한씨의 경우 딸에게 ‘교회에 가서 졸지 말아라. 졸리면 엄마 유언을 생각하고 퍼뜩 깨라’는 내용을 담았다. 딸에게 읽어주자 박장대소하면서도 ‘예배 볼 때 절대 졸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한씨는 유서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으로 중병이 들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할 때의 처리방법, 장례식 절차 및 시신 처리방법, 재산정리 등을 꼽았다.
특히 시신처리의 경우 화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다. 장례문화개선운동본부 김혁동(67·배재대 명예교수) 공동회장은 “매장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만 자식들은 도리 상 할 수 없이 매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을 원할 경우 ‘나 죽은 뒤 화장하라’는 지침을 미리 내려 놓으라”고 조언한다.
평소 글을 잘 쓰지 않던 사람들이라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도 글을 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유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다면 유언장닷컴(www.yoounjang.com)이나, 유언쓰기 카페(http://cafe.naver.com/testament.cafe)를 방문해보자.
이곳에는 ‘작성일시’,신상명세서 학력 취미 희망 추억 등을 담는 ‘걸어온 길’,예금과 받을 돈 채무 등을 정리한 ‘내 삶의 재산정리’,삶의 각오와 세상 떠날시 연락할 사람들 등을 기록하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구성해놓고 있다. 단문으로 답하듯 쓰면 되므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유언장닷컴 운영자 이성희씨는 “유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하고 싶었던 것 등을 찾아내 앞으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고 말한다.
유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필로 쓴 뒤 주소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컴퓨터 타자기 등으로 작성했거나 대필한 유서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거쳐야 한다. 또 녹음을 했을 때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유서를 썼다면 굳이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언에 들어갈 내용]
◇ 인사말
작성일시
- 작성일시
- 참가자
- 열람가능자
◇ 현재의 내사진
◇ 걸어온 길
- 걸어온 길
- 가족관계
- 학력사항
- 상벌사항
- 전과및 기타
- 자격증 획득
- 나의 모든것
◇ 내 삶의 재산정리
- 은행권
- 제2금융권
- 보험현황
- 재산목록
- 재산분배
- 받아야 할 채권정리
- 지급해야할 채권 정리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삶의 각오
- 3년후의 나는...
- 내 인생의 사진첩
- 세상 떠날시 연락할 사람들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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