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4년 후부터 외국 선적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할 없도록 법을 제정했네요.
작년에 한국어선들이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인듯 합니다.
조금 불편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원문 : 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0789360
-한국어선의 외국인 선원 학대 취재 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5336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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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 선적 어선 조업 금지
정부는 뉴질랜드 해상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외국 선적 어선은 최저임금 등 뉴질랜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국내 내수 생선 가격이 영향 받지는 않지만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뉴질랜드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회사는 현재 12곳 이다. 저임금, 성폭행 등의 혐의가 제기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해 외국 어선은 4년안에 선적 등록국의 국기로 등록해야 하며, 뉴질랜드 고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 보건안전법과 형사법이 적용된다.뉴질랜드와 같이 외국 선적 어선 규제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는 브라질과 나미비아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전부터 외국 용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있을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오양 75호, 77호 등 주로 한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학대와 저임금 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잡은 물고기를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오양 77호 등 주로 한국 어선들을 둘러싸고 불법 행위 논란이 있어 왔다며 생선 불법 투기는 자주 있었던 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카터 뉴질랜드 1차 산업 장관과 케이트 윌킨슨 노동 장관은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4년의 과도기를 거친 뒤 외국 선적의 어선들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뉴질랜드 정부 부처 간 합동 조사 위원회가 최근 외국 용선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제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카터 장관은 뉴질랜드 선적으로 바꾸게 되면 뉴질랜드 법률의 적용을 철저하게 받게 됨으로써 외국 소유 어선들의 작업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들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단을 파견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해 오양 75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저임금과 신체적, 성적 학대를 주장하며 스스로 배에서 내리는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최근에는 오양 77호의 선장과 모선 매니저가 물고기 불법 투기와 어획량 신고 오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27척의 외국 용선들이 조업 중이며 뉴질랜드 생선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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