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스트(Green List)' 신설
이는 고숙련 근로자를 유치하여 뉴질랜드에 부족한 기술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85개의 부족 기술 직업군에 영주권을 빠르게 발급하는 제도다.
그린 리스트에는 영주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Straight to Residence’와 2년의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Work to Residence' 이 두 가지가 있다.
‘Straight to Residence’: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은 숙련된 의료, 엔지니어, 무역, 첨단기술 부문 등이다.
'Work to Residence': 2년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은 의료, 교육, 무역, 과학/수학을 비롯한 특정 전문 분야 교사, 유아 교사, 공인 배관공 등이다.
그린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는 7월 4일부터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와서 9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직종은 최소한의 급여 요건이 적용된다.
'그린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설명 참조
유학생 입국 허용과 새로운 근로 규제
8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도 전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유학생으로 와서 은밀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존의 뒷구멍 경로는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경우 저임금 근로에 고용되어 고용주에 의한 착취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며 진정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7월 31일 밤 11시 59분부터 유학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미 5000명의 유학생을 7월 중순까지 입국할 수 있게 1차 허용했으나, 8월부터는 일반 입학 조건을 충족하는 전 세계 모든 유학생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학업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과 같이 유학생으로 와서 은밀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따는 경로는 차단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 비 학위(non-degree) 과정의 유학생은 학과정을 마치고 특정 부족 기술 직업군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정을 마친 후에 노동 권리를 얻을 수 없다.
- 학위 과정(degree-level)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유학생이 학과정 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뉴질랜드에서 마친 학과정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30주만 공부하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은 학과정 후 최대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
- 유학생은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 post-study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뉴질랜드 이민성 제공 그린 리스트 안내 파일×
'뉴질랜드 이야기 > 뉴질랜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이 살기 많이 불편한 나라 뉴질랜드. (10) | 2022.11.01 |
---|---|
뉴질랜드 달러가치 급락으로 더 비싸지는 5가지 (8) | 2022.10.26 |
뉴질랜드 이민규정 변경 & 간소화 (2) | 2022.10.14 |
소와 양 트림에 온실가스 배출세 부과 (12) | 2022.10.13 |
2022 여자 럭비 월드컵 시작 (4)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