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Marine Reserve)에서 해양 생물 포획은 불법
마린리저브에서 바닷가재를 잡은 사람이 징역 2개월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마린리저브는 낚시나 해산물 채취가 금지된 구역인데 이것을 어긴 것이다. 섬나라인 뉴질랜드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해양수산물을 지켜나가는 정책이다.
동네 주변이나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면 바닷가 입구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다. 나도 예전에 사전 정보없이 리저브에서 낚시를 하다가 걸려서 따끔한 경고를 받았었다. 그 후로는 어느 낚시터에 가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고만 할 뿐 해당 구역의 낚시 관련 규정을 확인 후 낚시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확한 규정 안내와 그것에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이 지켜지는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d4dwAs/btsBh7wALib/7G9maa0PQwKyRMMasNBTh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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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해양 보호 구역법(the Marine Reserves Act 1971)에 따라 해양 보호 구역(Marine Reserve)에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능한 한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만지거나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cvHeXa/btsBeVwxels/1YKO3NMDQCr2zDwalVLKa1/img.png)
뉴질랜드에는 많은 해양보호구역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는 낚시와 수영, 해산물 채취가 금지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라고 여겨 해양보호구역에서 몰래 낚시나 해산물 채취들을 하면 어디선가 단속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낚시와 해산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뉴스보기 : https://www.rnz.co.nz/news/national/503007/man-jailed-over-poaching-crayfish-from-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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