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휴가법과 관련 개정법(The Holidays Act 2003, the Holidays (Transfer of Public Holidays) Amendment Act 2008, the Holidays Amendment Act 2010)의 3대 골격은 (1) 한 직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무자는 적어도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2) 모든 근로자는 공휴일(public holidays)에 쉴 권리가 있으며, 부득이 일을 해야 한다면 평일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3) 질병 휴가와 경조사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차 휴가(Annual holidays)……평균 급여의 8% or입사 1년후 4주 발생
1년미만을 근무했다 할 지라도 평균임금의 8퍼센트에서 근무일 수 만큼을 계산하여 유급휴가를 받거나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근로감독관 Kate씨는 “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지어)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번 부활절 휴가기간동안 근로자의 휴가 권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공휴일(public holidays)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활절 연휴기간중 공휴일은 굿 프라이데이(금요일)와 이스터 먼데이(월요일)뿐 이다. 이 날 일하는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 평일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데다가, 이날 못 쉰 것을 보상받아 평일인 다음 날(화요일)로 넘겨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다.
반면, 이스터 선데이(일요일)는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쉬는 주말일 뿐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과 달리, 다음 날로 넘겨 대체 유급휴일로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일 시간당 임금을 적용받을 뿐이다.
휴식권리(Break entitlements) …… 2시간 근무에 10분 휴식 & 중식 30분
근로자가 하루에 (1) 2-4시간 근무하면, 10분간 휴식(유급)을 가질 권리가 있고, (2) 4-6시간 근무하면, 한 번의 10분간 휴식(유급)과 중식시간 30분(무급), (3) 6-8시간 근무하면, 두 번의 10분간 휴식(유급)과 중식시간30분(무급)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4) 8시간이상 근무하면 (1)단계부터 휴식권리가 다시 시작된다.
이론상, 유급인 두 번의 10분간 휴식시간과는 달리, 점심 식사시간 30분은 무급이므로, 오전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8시간30분을 근무해야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급쟁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고용계약에 따라 하루에 ‘9 to 5’로 일하더라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 휴가(Sick leave) … 입사 6개월 후 5일 발생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5일의 유급 질병/부상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로 부터 매 1년마다 5일의 질병/부상 휴가가 발생한다.
이때의 질병/부상 휴가는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일을 최대 20일까지 모아둘 수 있다.
질병/부상을 이유로 연속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속 결근 3일이내에 제출토록 요구하려면, 그 비용은 사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 입사 6개월 후 3일 발생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신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 부모 사망시 각각 3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계가족 이외의 가까운 지인 사망시에는 친분관계를 증명하거나, 장례식을 주관한다는 증명을 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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